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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안내
공익침해행위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※)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※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의료법」등 180개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-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-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-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- 공정경쟁분야 : 가격 담합 등
공익신고
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공익신고 접수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
공익신고 처리 절차(위원회)
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신고자 | 위원회 | 위원회 | ||
---|---|---|---|---|
공익신고 | 접수 사실 확인 | 이첩 | ||
위원회 | 조사·수사기관 | 조사·수사기관 | ||
신고자에게 결과통보 | 결과통보 | 조사·수사 |
공익신고 방법(위원회)
- 인터넷(http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)
- 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코너
※인터넷으로 신고 시 "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"를 작성(하단의 "신고서양식" 클릭)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
- 방문/우편
세종특별자치시 소재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, 국민권익위원회
서울 소재: (03172)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- 팩스
044-200-7972(세종), 02-2100-5115(서울)
격오지 거주, 고령,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
상담안내
- 인터넷
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코너
- 전화
국번없이 110 또는 1398
공익신고자보호안내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불이익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.
주요내용
- 비밀보장
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
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불이익보호조치
-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
-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신변보호조치
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
-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
-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,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·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
보호조치요구방법
- 전화 : 044-200-7770, 7772~8
- 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
- 팩스 : 044-200-7949
- ※ 상담 :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-공익신고자 보호안내" 코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