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민원실
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초·중·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매 시험별 공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험 공고 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법적근거
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, 제98조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
시행횟수
연간 2 회 ( 전국 16 개 시ㆍ도교육청 협의에 의거 결정) 이상
회차 | 공고일 | 접수일 | 시험일 | 합격자발표 | 공고방법 |
---|---|---|---|---|---|
제1회 | 2월초 | 2월중 | 4월초 | 5월초 |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(http://www.cne.go.kr)에 공고 |
제2회 | 5월말~6월초 | 6월중 | 8월초 | 8월말 |
응시자격
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- 1)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- 2)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- 3) 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
- 4)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- 5)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
- ※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
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- 1)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- 2) 3년제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- 3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
- 4)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- 5)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
- ※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.
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- 1) 중학교 졸업자
- 2)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
- 3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, 제101조,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
- 4)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 하는 자
응시자격제한
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- 1) 중학교 또는 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
- 2)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
- 3) 공고일 이후 제 1)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
- 4)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
- 1)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(휴학중인 자 포함)
- 2)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
- 3) 공고일 이후 제1)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(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자 포함)
- 4)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
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
- 1)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(휴학 중인 자 포함)
- 2)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
- 3)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
- 4)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위 1항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
- (단,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)
시험과목
구분 | 고시과목 | 비고 |
---|---|---|
초등학교 졸업학력 |
필수 : 국어, 사회, 수학, 과학 (4과목) 선택 : 도덕, 체육, 음악, 미술, 실과, 영어 과목 중 2과목 |
6과목 |
중학교 졸업학력 |
필수 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 (5과목) 선택 : 도덕, 기술․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과목 중 1과목 |
6과목 |
고등학교 졸업학력 |
필수 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, 한국사 (6과목) 선택 : 도덕, 기술․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과목 중 1과목 |
7과목 |
과목면제해당자
구분 | 해당자 | 응시과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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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졸업학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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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과목】 국어, 수학 |
국, 수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|
중학교졸업학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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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3과목】 국어, 수학, 영어 |
국, 수, 영 이외 3과목 면제 |
|
【3과목】 국어, 수학, 영어 |
국․수․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|
|
고등학교졸업학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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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3과목】 국어, 수학, 영어 |
국, 수, 영 이외 4과목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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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3과목】 국어∙수학 또는 영어 |
국,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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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1과목】 수학 또는 영어 |
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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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3과목】 국어 수학 영어 |
국․수․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|
출제범위
- 초등학교・중학교・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
- 검정(또는 인정)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
⇒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
(단,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) -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%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,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
-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%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,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
-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‘사회’과목에 역사(한국사만 출제, 세계사 제외)를 포함하여 출제
-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‘과학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
⇒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,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- 출제수준 : 초등학교・중학교・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
과목별 배점 및 문항
구분 | 과목별 문항 수 | 문항당 배점 | 과목별 배점 | 문제형식 |
---|---|---|---|---|
초등학교 졸업학력 |
20문항 | 5점 | 100점 | 4지 선다형 필기시험 |
중학교 졸업학력 |
25문항 (단, 수학 20문항) |
4점 (단, 수학 5점) |
100점 | 4지 선다형 필기시험 |
고등학교 졸업학력 |
합격자 결정
-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
- 전 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
제출서류(공통)
- 1) 응시원서(소정서식) 1부 [접수처에서 교부]
- 2) 동일한 사진 2매(탈모 상반신, 3.5㎝×4.5㎝,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)
- 3)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
∙ 졸업(졸업예정)증명서(소정서식)
※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
※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"미진학사실확인서" 추가 제출
∙ 중・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
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
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(소정서식)
∙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
∙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
∙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
∙ 3년제 고등공민학교,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・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(수료, 예정)자는 졸업(졸업예정, 수료)증명서 - 4) 신분증 지참 [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, 청소년증 중 하나]
※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 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
합격취소
-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
-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
- 부정행위자